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했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 정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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