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추진
불량 레미콘의 생산 및 건설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11월중에 시행한다고 국토해양부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내용과는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확인토록 변경된다.
특히, 현장 반입레미콘 품질시험은 자재의 수요자가 직접 실시토록 규정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 위치결정 및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명시하여, 그 동안 일부 레미콘 생산자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레미콘 품질시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지적된 규격 미달 레미콘의 생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개선대책(2009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
'교통환경 > 교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안산선 복선전철’ 본격 추진한다 (0) | 2009.11.11 |
---|---|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0) | 2009.11.11 |
책임보험 안들고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 (0) | 2009.11.11 |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운행 5개 업체 선정 (0) | 2009.11.11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각광 (0) | 200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