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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책임보험 안들고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11.

대포차 일제정리 위해 국토부 등에 개선권고
전국에 70만 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을 부과 ▲ 4조 여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된 공과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 매매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 일제정리 지침 마련 및 미이행자 형사처벌 ▲ 대포상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사 사업장 규모에 비례한 판매를 위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00만 여대가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피해 상당수 가입 예상되고, 책임보험 가입 간접강제 효과에 의해 무보험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대포차 운행자 실명 노출가능이 커 뺑소니 및 범죄이용 유혹 제거되고,  대포차 매력을 현저히 줄어여 대포차 정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무보험?뺑소니 피해보장사업 기금 지출이 줄어 책임보험료율 계속 낮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