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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공기업 부패신고 안심하고 하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보상금 최고액 3억 4530만원 지급
-3건 부패신고 42억 4913만원 환수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 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 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의 최고액은 9543만 3000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 4913만여 원이 환수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이 공사 직원들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됐다.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성과급 비리 등 부패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반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하고, 일반국민들은 생활화하도록 운동을 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