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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종로구, 마을버스도 노상주차장 이용토록 허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3.

―金福同 구의원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해 9월 하순부터 시행

 

전국 최초로 서울 종로구가 마을버스에 대해 노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지난달 하순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조례를 개정,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마을버스 차량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이용대상을 확대했고, 이용기간도 종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는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운송업계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업계의 차고지 확보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과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금년 5월 28일 개정·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데 따라, 종로구 조례를 시 조례에 맞게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도 이번 조례 개정의 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 조례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대상 운송사업 명칭중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변경했다.
  종로구 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기까지는 金福同(사진) 구의회 부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9명의 종로구의회 의원중 대표발의자가 바로 金부의장이다. 종로 라선거구(종로 5·6가, 창신 1·2·3동, 숭인 1·2동) 3선 의원인 金부의장은 재무·건설·교통위원회에만 12년째 소속해 있다. 
  종로구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8개 마을버스업체중 차고지 미확보 업체인 그린운수(주)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종로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