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 특별 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15.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발생한 무등록경량기* 사고이후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안산, 반월, 송도 등)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 사례 2건 및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례 1건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정기적인(지방항공청 주관, 반기 1회)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자중 225kg)를 초과한 경량항공기로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경량기의 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자 비행,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및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아울러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시행(항공법 개정안 2009년 6월 9일 공포)에 대한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