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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으로 물 부족 대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8.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여 운용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며, 최근 192개국이 참가한 ‘제17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고위급회의(’09.5.13~5.15)에서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정책과 가뭄대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이 높아 가뭄시 물 부족 등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으며, 취수→정수→송·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았으나, 물 재이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중수도의 설치ㆍ확대▲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민간사업자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동 법률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