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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2배로 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25.

해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99.10.8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 결과, 등록업체가 급증하였으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작년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를통하여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