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자동차 대대적 리콜실시
이번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 9월~11월 사이에 생산되어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신형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아반떼, 신형쏘나타, 신형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 신형카니발, 신형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으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09.4.21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수리(제동등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 2009년 3월 29일)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제동등 스위치를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080-600-6000)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세인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베라크루즈 등 5차종 37,794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뉴카렌스 등 5차종 10,842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 9월~11월 사이에 생산되어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신형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아반떼, 신형쏘나타, 신형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 신형카니발, 신형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으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09.4.21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수리(제동등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 2009년 3월 29일)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제동등 스위치를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080-600-6000)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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