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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노후 차량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1.

자공협, 노후차 교체지원 산업 활성화 환영

2000년 이전에 등록돼 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 등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어려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협력과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협회관계자는 동 방안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인센티브 발표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기준강화 이전 등록차량은 지난해 12월 현재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공공기관 등록차량을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 교체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완성차 업체가 추천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국내외 M&A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추세와 고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활용해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 사업으로 중소부품업계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