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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한전, 정비업 산업용 전기 적용 방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접수부터 적용 예정

한국전력은 최근 종합 및 소형 정비사업체는 산업용전기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부 방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자동차 정비업이 일반용 전기에서 산업용 전기로 변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한국전력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은 표준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전력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변경된 내용은 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판금·도장은 산업용전력 적용’과 수리업에 해당되는 ‘자동차 부품 교환, 점검, 내장품수리 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판금·도장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시설에 대해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설비 분리 없이 자동차정비업 전체 시설에 대해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유자할 경우에는 전기 공급약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경우 일반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이 혼재되었을 경우 산업용전력 사용량이 90% 이상일 때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희망하는 정비업체는 관할 한국전력 지점에 자동차관리사어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한국전력은 전기배선 분리여부와 설비별 계약전력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산업용전력 적용 시행일은 자동차정비업체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병걸 연합회장은 “어려운 정비업계에 천군만마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이 모든 분야에서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재혜택은 물론 인력,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