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법목적에 반영하고,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및 허가제 전환을 통한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8일 환경부가 입법예고 했다.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각, 매립 등의 처분 위주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 위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법목적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둘째, 폐기물재활용업을 통합·신설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환경성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셋째,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중소업체가 영업활동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행정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넷째, 기타 법령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09.4.8~4.28(20일간)이며, 구체적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