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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자동차정비조합간 단속권 시비 조정합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경기도부분정비1사업조합 언론중재 결정

경기도부분정비1사업조합이 일방적 보도를 문제 삼아 시흥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 손배 청구 사건(2009경기조정9)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 중재부는 지난 3월 18일 손배청구 없이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 합의하였다.
▲시흥저널이 지난 2009년 3월 2일자 3면 「자동차정비조합간 단속권 시비」제목으로 시흥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소속한 조합들이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권을 내세워 조합원을 빼가기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경기도에 등록한 부분정비1조합 임원들은 정왕동 내 카센타를 돌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까? 아니면 우리조합으로 들어올래?” 라며 조합 가입서와 입회비 명목으로 2만원을 받아갔다’ 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부분정비1사업조합은 단속을 빙자하여 조합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9년 1월 중순경 본 조합 자율지도 요원 3인이 정왕동 내 카센타를 자율지도차 나갔는데 한 카센타의 폐기물 관리 상태가 엉망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상황이 형사 고발되면 벌금만 1000만원이 넘을 수 있는데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에서 잘 관리하도록 교육, 지도를 해준다. 그런데 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가?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없고 회비만 2만원이다’ 라는 안내를 해 왔다고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흥저널 2009년 3월 23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간 제목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피신청인은 시흥저널 인터넷 신문의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라고 합의 조정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