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부담 경감·공제계약 활성화 도모 위해
―대열운전 근절 등 사고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사장 유연동)의 분담금 요율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이는 요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제계약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공제가입경력율을 10% 인하하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가입차량의 무사고 평가대상기간을 지금까지의 ‘과거 3년’에서 앞으로는 ‘1년’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한편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합계점수 소수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다.
이같이 개선된 분담금 요율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제가입경력율이 현재 100%인 경우 앞으로는 90%로 낮아지고 80%인 경우는 70%로 낮아지는 등 일률적으로 10% 인하됨에 따라 대형버스(45인승)는 연간 22만5천원에 달하는 분담금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2만3천여대의 가입차량중 90% 이상이 대형버스이므로 가입경력율 인하로 인해 조합원에게 돌아갈 전체 혜택은 연간 50억여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에는 무사고 평가대상기간이 지금보다 무려 3분의1로 짧아짐에 따라 앞으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될 차량은 현재보다 몇배나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다 합계점수 소수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분담금 경감혜택까지 더해져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이같은 분담금 요율제도 개선과 함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를 ‘전세버스 대열운전 근절의 해’로 설정, 한국도로공사와 공조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문자전광판(VMS)을 통한 홍보캠페인을 이달 말부터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실있는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4월중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공동으로 같은 날 동시에 대대적인 안전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에는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에 따른 학생들의 단체 이동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대열운전을 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일선 학교장에게 권고문을 발송하고, 학생단체가 출발하기 전에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점검·승객 안전벨트 착용·운전자 안전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단체 수송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승객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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