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운전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출고 시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및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차량의 출고 후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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