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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17.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운전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출고 시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및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차량의 출고 후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