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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직무 정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서울고등법원

  서울화물협회 민경남 이사장의 직무집행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고, 박상훈 변호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7일 정제강(한성양행 대표이사)씨 등 22명의 화물업체 대표자가 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 주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5월7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민 이사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월17일 실시된 서울화물협회 제31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서울협회 재적인원 708명중 33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적시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1월17일 정기총회를 열고 31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330표중 무효 4표, 민경남 후보가 227표, 정제강 후보가 99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 후보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정제강씨는 선거 당시 서울협회의 재적인원은 708명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전체 회원중 51명에게 정기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소집 절차상 흠결이 있어 총회 자체가 무효이며, 협회 정관 규정상 이사장 선거는 협회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최다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돼있으나 당시 총회에는 재적인원 708명중 330명만 출석, 과반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반해 민경남씨는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족수 요건으로서의 재적인원의 의미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서울협회에 가입한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물차를 1대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 회원 8명과 연락이 두절된 회원 43명 등 51명을 제외하고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임원 선거권이 있는 657명이 재적인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재적인원의 과반수인 372명이 총회에 출석해 그중 42명이 기권하고 33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자신이 최다 득표를 했으므로 당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7월24일 민경남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민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