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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현안보고서 발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자전거 관련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지난 12월 8일 현안보고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통시스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고, 여러 관련 정책이 시행돼왔지만, 자전거 이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전거 이용수준이 미미한 이유로 현재의 관련 법률들이 자전거 시설 확보를 강조하고 있어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종합적인 수단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안전법」 등 8개 법령들을 분석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다른 교통수단(특히 자동차) 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수단전이(Modal Shift)'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교통시스템 측면의 접근을 통한 자전거의 수단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자전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수단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계획에 있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기능분담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증대를 위해 현재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사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꾸준한 법률·정책적 연구와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