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도 2011년말까지 3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고, 경감률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감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전액 일반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다.
택시업계는 현재 부가세 50% 경감세액으로 연 78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연 624억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조 등 택시 노사 3개 단체는 그동안 이번 달로 시한이 만료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경감률도 전액 경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및 국회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연장하고 경감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심의 결과 경감률이 확대된 것이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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