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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차·버스도 유류 구매카드 사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유가보조금 내년 2월부터 카드결제분만 지급

―차주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줘

 

  택시에 이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도 내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서류신청방식과 유류구매카드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는데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허위 영수증 등 서류 조작을 통한 보조금 과다징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주유업자와 결탁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받거나 자가용 등 타 차량 사용분을 보조금 신청시 포함시키는 행위, 대폐차 기간(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말소 이후 신차 구입 및 재등록을 위한 공백기간)에도 주유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등이다.

  카드제의 경우에도 카드깡(예를 들면 20만원 주유 후 3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1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 등의 방식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정 수급자 적발 수단이 없는데다 적발하더라도 약한 처벌로 인해 부정수급 차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에 대해 금년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 것처럼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다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신 거래카드를 발급하는 등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직원과 차주 등이 부정 수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지자체는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단위로 차량 톤급별 표준연비를 산출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서도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 하고 영업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