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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서민 울리는 LPG판매점 담합행위 적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1.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 가격인상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소회의를 개최하고 서민 울리는 인천 LPG판매점 시 도심지역(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6개 LPG판매점은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13일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주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 공표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3일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담합의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05.7월 - '06.5월)동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LPG를 구입하여 동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했다.

즉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 보다 kg당 95원, 경기지역보다 kg당 70원, 많은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