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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채용 시 키 몸무게 제한 폐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6.
 오는 7월 1일부터 체력검사 기준 강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오는 7월1일부터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때 적용했던 키와 몸무게 제한을 없애고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자의 경우 키 167cm 이상, 몸무게 55kg 이상, 여자는 키 155cm 이상, 몸무게 45kg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해경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해경은 신체조건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해양경찰 공무원 임용 령 공포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경은 기본 업무가 해상범죄단속, 수상 인명구조 활동, 영해침범 외국어선 단속 등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체력검사 항목에 악력(손으로 쥐는 힘)을 추가하는 한편,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배점과 측정기준을 상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강원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