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시군구의 일부 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정비기능사 자격증만 등제해 놓고 실제 근무는 정비공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법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정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정비를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법정장비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법 임대(하청)를 금하고 있는 데 이를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하청”을 놓고 있다. 불법임대는 정비사고 분쟁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성실하게 고객관리를 하는 자동차정비업계에 많은 피해를 준다. 이에 따른 근절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관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재차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정비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오일, 폐 페인트, 폐 신나, 폐 배터리, 기름장갑, 기름 걸레, 폐부동액 등 지정산업 폐기물과 폐철 캔, 폐 오일 통, 폐 범퍼 등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업체에서는 이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고물수집상, 또는 지정된 업체가 아닌 일반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어 폐기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도장부스와 센딩부스를 갖추고 자동차정비를 해야 하는데 일부업체에서는 도장부스와 센딩부스를 갖추고도 부스 밖에서 도장작업 및 센딩작업을 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 대구 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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