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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개선방안 마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3. 28.
 

국토해양부, 부당청구 사례 근절 위한 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사례 근절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버스·택시·화물 등 유가보조금 지급혜택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업계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합동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 등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거래명세서 등 서류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거래과정이 불투명했고 이를 악용한 부정 결탁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더욱이 보조금 지급을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마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업종별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및 부당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택시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카드제를 도입, 이를 통한 결제분에 한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와 신용카드 분실로 재발급 과정에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서류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택시에 대해 수입금․주행거리 등 운행정보가 담긴 운행기록계 기록사항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해 부당청구 사실 등을 적발해 낼 계획이다.
  버스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유류 구입시 차량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구매정보와 매칭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올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의 경우는 카드 사용자와 서류 신청자간의 월 지급 한도량을 차등화 해 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입제, 도급제, 스페어 기사, 불법 대리운전 등 차량을 불법 운행한 경우와 운휴일에 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환수조치하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