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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택시 부가세 경감혜택기간 3년 연장해 달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3. 26.
 

  ―2011년 말까지…납부세액의 전액경감 지원도 함께 요청

  ―LPG값 등 운송원가 상승, 운전자 부족난으로 경영난 심각

                                                ―택시연합회 건의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최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올 연말로 만료되는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혜택을 오는 2011년말까지 3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인 현재의 경감혜택 비율도 100분의 100으로 조정, 전액 지원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저임금으로 인한 택시 불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법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거,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지원해 줌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감면혜택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5차에 걸쳐 연장, 시행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LPG 및 차량 가격, 보험료,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이용승객, 운전기사,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택시운임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낮은 운임체계에서 기업의 적정이윤과 부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납부세액 경감혜택 기간 연장 및 전액경감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택시운임의 총 운송원가중 유류비가 19%에 달하고 인건비는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LPG 가격 급등(작년 1월 리터당 713.37원에서 금년 3월에는 932.58원으로 31% 인상)을 비롯한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업계의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는 경영난 완화가 극히 제한돼 있으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합회는 대폭적인 경감혜택을 거듭 요청했다.

  실제로 택시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4.5%인 955개사, 자본금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9.1%인 985개사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한데다, 노동강도가 높고 근로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타업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대도시는 50%, 도지역은 60%에 달하는 등 운전자 부족난까지 겹쳐 대도시 지역의 택시 가동률은 60∼70%, 군소 도시지역은 50∼60%, 읍·면지역은 20∼40% 수준대에 불과해 다른 지역보다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과 부산 지역 택시가 1일 대당 4만2천원의 적자(2007년 중앙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내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택시연합회는 건의서에서『일반택시 부가세 납부세액의 경감기간이 연장되고 경감비율도 조정돼 전액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택시업계는 운전자 1인당 월평균 4만5천650원 내외를 지원받게 돼 직업의식과 근무의욕 고취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인력 유입 촉진으로 실업 실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로 업무택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영수증 발급기, 카드결제기 등의 설비를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납부세액의 전액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경우는 매월 9만원 내외를 지원받게 돼 근로자 처우와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탕 마련 및 경영자의 건전한 기업육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노사분규 미발생 및 전궉적으로 대중교통산업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합회는 전망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