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회원중 연락두절 51개 업체 제외한 것이 시비 발단
―이사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제기
지난 1월17일 제31대 이사장을 선출한 서울화물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이사장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과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협회는 이날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올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거를 실시, 민경남 후보를 재선출했다.
민 후보는 회원 330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날 선거에서 227표를 획득, 99표를 얻는데 그친 정제강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성양행(대표이사 정제강) 등 22개 화물회사 대표들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330명으로 재적회원(708명)의 과반수인 355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초 민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한편 협회를 상대로 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22개 업체 대표들은 협회에서 발간한 회원명부에 등재된 재적회원이 708명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657명으로 줄여서 보고했는데, 총회가 끝난 한참 후에 확인해 보니 회원 51명을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전체 재적회원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협회가 총회 참석회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51명을 제외시킨 후 재적회원을 657명이라고 줄여서 보고했을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재적회원 657명의 과반수는 330명인데, 이날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회원도 330명으로 절묘하게 일치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과 달리 협회는 지난해 연말 개최된 이사회에 총회원을 몇명으로 정해야 하는가 하는 안건을 상정,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거나 차량 보유대수가 한 대도 없이 업체 명의만 있는 등 실제로 연락이 되지 않는 회사는 전체 회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사회의 이런 결의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검토한 후 연락두절 업체인 51개 업체를 전체 회원사(708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57개사를 총회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같은 선과위 결정을 토대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 3일간 명부 열람까지 시켰으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05년 제30대 이사장 선거 때도 이번과 같은 이유 및 절차를 거쳐 총회원을 조정한 전례까지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협회는 또 1월17일 총회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총회원을 657명으로 결정한 이유와 개회 당시 참석한 회원이 372명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투표시에는 372명중 42명이 기권을 했다는 사항도 개표기록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 22개 업체 대표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제기 업체 대표들은 협회가 연락두절을 이유로 재적회원에서 제외한 업체중 일부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연락이 되더라며 협회측 무성의를 비난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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