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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화물 톤급제한 철폐, 위수탁 철폐하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6. 4. 23.

개별연합회, 국토부물류정책관 간담회서 입장 전달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 이하 연합회)는 지난 8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간담회를 열고 톤급제한 철폐, 허가제 유지,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철폐 등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개별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14년 개별화물사업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187만원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총운송수입 536만원에서 유류비 등 349만원을 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순수입 427만원과 비교해 1/2도 안되는데다 세제 금융지원도 여객업종에 비해 전무한 실정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개별연합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은 개별화물 제한기준(5톤 미만) 해제 택배업태의 등록제 요구 반대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의 방향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폐지 화물운임제도 대폭 개선 경영지도 점검 활성화 화물운전자 관리방안 화물운송주선 수수료 법제화 등 8가지다.

이 중 개별화물 제한기준(5톤 미만) 해제와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폐지 주장은 일반화물업계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택배업태의 등록제 요구 반대 주장은 대형 택배사들의 증차요구와 맞물려 있다.

먼저 개별화물 제한기준(5톤 미만) 해제에 대해 개별연합회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가장 손꼽는 규제사항으로 톤급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세월호 사태 이후 적재중량 단속 법제화, 일부 공단의 개별화물 톤급 차량 배차 중지 등으로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는 일반화물업계의 동의를 구해오라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개별연합회에서는 작년 72663명의 서명부를 첨부해 톤급제한 해제 건의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택배업태의 화물자동차 허가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화물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개별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자가용화물차 택배운송에 대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조치가 예고됐을 때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대형 택배사들에게 1차로 집배송차량 13,000대 증차를 허용해 주었고 이후 2차 증차까지 허용해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대형택배사의 집배송 소형화물차량은 대부분 택배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1대 차주 소유인데도 대형택배사들이 증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차량은 없더라도 사업용 번호판만 확보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태를 제외한 일반화물운송 분야에 종사하는 개별, 용달사업자의 경우 번호판을 확보하려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증차로 번호판을 확보하는 것은 택배업태에게는 부의 증식이고 개별, 용달화물업계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개별연합회는 대형 택배사들의 증차요구를 마냥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신규 증차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실제 차량을 보유한 1대 차주에게 사업용 번호판을 지급하면 되고 신규허가일 경우는 택배법인이 직접 차를 사고 화물운전자를 고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용 번호판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현행 계약관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직접운송을 하라는 주장이다.

개별연합회는 특정 업태의 차량공급 요구에 따라 전체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에 반대하며 대형 택배업에게 특혜 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