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계속생산 청원 받아져
국토교통부가 완화된 경상용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3월 17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하도록 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부착은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한다.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는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개조전기자동차산업협회는 경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파워프라자가 이번 정부의 발표로 개조 전기차 생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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