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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경상용차,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일부 유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23.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계속생산 청원 받아져

국토교통부가 완화된 경상용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3월 17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하도록 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부착은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한다.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는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개조전기자동차산업협회는 경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파워프라자가 이번 정부의 발표로 개조 전기차 생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