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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택시업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우려표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3. 26.

전국 개인/법인택시 연합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이하 개인택시연합회)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택시연합회)는 지난 14일 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양대 연합회 회장단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양 연합회 회장단 모두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방침과 상반되게 비현실적으로 마련된 규제 위주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28일 공포된 택시발전법은 열악한 택시산업의 경영환경과 택시업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안이나, 현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규제강화 일색으로 모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양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예정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 항목별로 과도한 수준으로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해 향후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러한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비현실적인 규제만을 고집할 경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상,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해 4월 초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면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키로 결의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