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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택시과잉지역, 고시에 따라 감차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25.

불법 도급금지 명문화, 행정 처분기준 강화

앞으로 택시 과잉지역은 총량 고시 후 15일 이내에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감차재원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 여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 또한 강화했다.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여객법에 비해 강화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