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는 금지…정부 지침 항공사 전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국토교통부가 전달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항상 승무원 안전 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하고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에는 머리 위의 선반이나 좌석 아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고 확대 시행에 따른 승객 협조사항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 9일 김포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노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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