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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신의 직장’ 과도한 복지 대폭 손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27.

비정상적 지원, 공공기관 개혁 속도 낸다

갖가지 명목의 지원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제도다. 이들 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듯하다. 공공기관이 ‘비정상’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방만 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이 개혁의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퇴직금 가산제와 자녀·배우자·유가족 등의 특별채용, 고액의 순직조의금이나 과도한 금품 지원 등은 모두 폐지된다. 경조 휴가,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복리후생비를 크게 낮췄다. 38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628만원)보다 1인당 144만원 줄임으로써 복리후생비를 약 1,600억원(22.9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퍼센트) 줄였다.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 기관인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복지 혜택을 더욱 크게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고교 자녀 학자금지원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 고교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 한국마사회(평균 연봉 9,400만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녀의 캠프 참가 비용과 사교육비 지원 조항을 폐지했고,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