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온정주의 개선…청렴문화 확산유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타파를 위해 부패친화적인 연고·온정주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또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권익위 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을 마련, 공직사회의 온정적인 처벌 관행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위행위자의 징계 감경금지를 명문화한다.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도 강화하고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해 자의적인 처벌 관행을 차단한다.
세종시 이전기관 등의 고위공직자(10회 500명)와 각급기관 감사관(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또 공공기관 관급·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등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개별 관리되는 각급기관 예산낭비신고정보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는 신고센터 설치를 유도한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기획조사·특별 신고기간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사례를 연중 발굴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복지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복지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노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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