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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대형 경유차 SCR 불법개조 근절 나선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11.

환경부,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감시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설치된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 방지를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선택적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는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요소수용액, Urea)를 분사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저감하는 장치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경고등을 점등하도록 한 장치이다.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09년 이후)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하여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방지하고 있으나,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총 7개 제작사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7개 제작사는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이상 국내),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이상 수입)등 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되며,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병행하여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리콜 진행 중인 차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