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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 국회통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1. 17.

과잉공급 해소 및 사고감소 해결방안 마련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전세버스연합회가 자구의 노력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연합회 이병철 회장을 중심으로 각 16개시도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세버스 경영 안정화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및 운전자 처우 악화, 안전관리 소홀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전세버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사고감소를 지향하고자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해 왔다.
18대 최규성 의원(2011년 10월 26일), 19대 윤관석 의원(2012년 9월 25일) 박기춘의원(2012년 11월 30일)을 통해 면허제 전환 대표발의 된 바 있다.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이 정부의 완화정책 국가기조에 어긋남에 따라 국회 조현룡 의원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사고감소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을 전제로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총량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2013년 10월 4일 국회 조현룡 의원이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의원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량제 전환 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도 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번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은 전세버스 연합회 창립 이래 자구의 노력으로 전세버스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주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풍토 조성과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어 사업자의 이익증대와 수익성 확대로 안전관리 여건조성 및 운전자 임금개선, 과당 출혈경쟁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경영 안정화 모색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발전과 전세버스 업계 공동이익증진 및 업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