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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택시발전법, 과잉공급 해소 방안마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1. 16.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 실질적인 지원

정부가 앞으로 택시 공급이 과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한다.
또 사업자가 유류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택시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택시가 여러 차례 승차거부를 할 경우에는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라 국토부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를 추진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광역시의 경우 2016년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신용카드 결제 거부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분은 강화하되 세부 처분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된다. 이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자녀 장학금·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 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90%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또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