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조정 ‘중형’ 600원↑, ‘대형/모범’ 500원↑, ‘시계외요금’ 부활
서울의 택시요금이 지난 12일(토) 04시부터 조정되었다.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이번 요금조정은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지난 7월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완료한 후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요금조정 주요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아울러 현재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택시’는 점차 중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요금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 연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된 ‘시계외 요금’은 오히려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되고, ‘심야요금’은 종전과 같이 00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 시 1콜 당 1,000원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00시~새벽 04시엔 2,000원으로 조정,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택시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인상이 실질적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요금조정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요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운전자와 시민은 혜택을 못 보는 악순환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①택시 승차거부 감소 ②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③택시안전 강화 ④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⑤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⑥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⑦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감소
우선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택시관련 시민 불편사항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줄여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시계외 요금 부활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용이하게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기 때문에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하고, 허위/오인 신고는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신고된 차량이 소명을 원할 땐 행정기관 방문 없이 팩스 등으로 가능하도록 의견진술과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이외에도,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소 16시간~최대 40시간까지 대폭 강화해 처벌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는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택시 내 흡연 전면 금지,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 택시 내부 비치,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선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 및 기사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 서울택시 기사 복장이 현행 자율 복장에서 산뜻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바뀐다.
서울시 복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택시조합이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마련, 10월부터 자율 시행한다. 이후 시는 운전자, 시민 등 각계 의견 수렴으로 디자인을 선정해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시는 택시업체 스스로 서비스 개선 및 경영개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외관에 인증마크(예 : AAA, AA, A)를 부착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안전 강화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는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실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금년도 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 완료한다. 현재는 설치가 선택사항이고 설치해도 전방만 촬영된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도록 ‘운전석 보호격벽’은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100대에 시범 설치한다.
택시강도 위험과 주취승객 폭행으로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총알택시 등 택시과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 120km/h가 넘을 경우 경고음이 표출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 조작 시 카드결제시스템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서울시는 요금인상이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자질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과 임금이와 관련해 노/사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총 24차례 교섭 끝에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를 약 27만원(126만원 → 153만원) 인상하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25ℓ → 35ℓ) 하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임금단체교섭은 월정액금여의 비중을 점차 높여감으로써 종국에는 월급제형 임금체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요금인상 이후 운전기사의 소득이 월 23~24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택시 외부 광고 확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택시 외부광고 허용 면적은 기존보다 약 4배 정도 확대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1.9%)는 올해 1.7%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PG 가격 지속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CNG, 클린디젤 도입 등 택시 연료다변화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법인택시업체가 회사 경영에 있어 차고지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버스 차고지 또는 미활용 시유재산에 대한 택시차고지 활용방안도 검토한다고 시는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택시요금 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믿고 타는 안심택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재섭 기자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용달 “제23회 협회원 큰잔치” (0) | 2013.10.16 |
---|---|
전국화물공제. “2013 민원관리자 웍숍” 실시 (0) | 2013.10.16 |
전국버스공제조합,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근절 (0) | 2013.10.02 |
서울택시 4개 단체, 택시 승차거부 차단 (0) | 2013.10.02 |
화물공제조합 신한금융그룹과 MOU 체결 (0) | 201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