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생성 주범 VOCs, 함량 표기 의무화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함량 표기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전국에 공급/판매되는 유성페인트, 니스 등 도료 용기에 VOCs 함량, 희석용제 종류, 최대 희석비 등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한 것이다.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5.24)’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도료에 포함된 VOCs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고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VOCs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면서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므로 전국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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