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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23.

국토교통부, 신형 교통카드 거부 문답정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국토부 신형 교통카드 사용 거부키로등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나오면 기존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 다만, 전국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고속도로 이용까지 가능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구입·사용(2G폰 소지자가 필요에 의해 4G폰으로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

Q2.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배경(관련 법적근거, 추진과정 등)/ 20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추진.

국회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8.3)을 통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97.6억원)을 통해 전국호환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개선지원.

Q3. 서울시 주장(기존 T머니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카드)을 수용 곤란한 이유/ 기존 보급된 T머니 카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기존 T머니 카드를 국가표준 전국호환 카드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또한 특정사업자의 규격이 아닌 표준기술 보급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호환을 실현하고자 한 정책의 취지에 역행

Q4. 서울시 추정 매몰비용에 대한 오해(산출근거 불합리)/ 서울시의 산출근거인 6000억은 장당 3000원 기준 2억장을 일률적으로 교체시 비용인바, 발행·보급된 카드와 실제 통용되는 카드 수량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다 계상.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모든 국민이 강제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희망자에 한해 구입·사용.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인한 국민의 교통이용 편의증대, 대중교통 및 교통카드 이용율 증가·다른 교통수단·부문까지 확대 등 파생되는 새로운 시장 생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배제한체 전부 매몰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합리.

Q5 서울시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 거부의 문제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의5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의무 및 제10조의6의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서울시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관련 장비 설치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비 재정지원을 받은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의무 위배. 전국호환 교통카드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권리 침해행위.

Q6. 국토부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방향/ 국토부는 현재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및 철도공사·도로공사와 전국호환 추진 협약을 체결(6.4,7.9)하였으며, 여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릴레이 협약 추진해 전국 호환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

Q7. 국민들이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하는 방법/ 전국호환 카드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하반기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판매처에서 구입·사용(코레일, 이비카드, 유페이먼트, 한페이시스 등에서 발행 예정) 또한 11월에 출시되는 전국호환 카드 중 듀얼카드 형식은 기존카드 규격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비협조 시에도 서울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