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지급 MOU”
가정이나 일반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시민 중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면서 MG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추가혜택으로 최대 3만 마일리지(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입자의 주행거리 감축분이 3만 마일리지를 초과할 시에는 MG손해보험사가 1km 당 10마일리지씩 1인 최대 7만 마일리지(7만원)까지 적립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부한다.
이는 서울시와 MG손해보험사의「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지급 MOU」체결에 따른 것으로서, 8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2009년에 도입해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6개월 단위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전연도 같은 기간 6개월 대비 10% 이상 절약한 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MG손해보험-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24일(수)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및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확대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거리에 비례해 최대 3만마일리지 지급 ▴감축주행거리 3만마일리지 초과 시 지정 기부 등이다.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 해당하는 자동차까지 온실가스 감축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이러한 민간 협력이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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