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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시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22.

자율과 책임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대구시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스스로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003624일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7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 본청 직원과, ·군 감사, 지방세, 회계분야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계획수립 방향 관련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에 나선 안전행정부 관계자 이창재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실제 운영의 컨트롤 타워는 자치단체 감사부서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7월 중으로 마련하고, 훈령 및 규칙을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대구 이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