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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22.

불법행위 처벌 엄격하게 관련법 개정

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작년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16시간(12)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 시행되게 된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운행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과징금 금액을 15~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번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에 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