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처벌 엄격하게 관련법 개정
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작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 시행되게 된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운행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과징금 금액을 15~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번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에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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