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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12.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 부여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