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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 개설 기준 완화되고 절차 체계화 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7.

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12.12.18)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