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창구 개설 등 범정부적 단속
국토교통부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 단속 일정 및 단속 결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여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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