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 업계가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 3회 제한 등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했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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