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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출금 횡령’ 감사원 감사결과 유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5. 29.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업무담당 직원(기능8급)이 청원경찰의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결의하여 본인 또는 지인계좌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1억 6,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세출금 횡령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리행위 당사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9명)에 대하여 감사원 처분 요구대로 징계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속기관에서 공금 유용/횡령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자체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리고, 위 횡령액 1억6천283만2,540원 중 912만2,800원은 횡령한 직원이 2010년 6월 30일 스스로 반납했고, 나머지 1억5천370만9,740원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직후 지난달 3일 모두 회수하여 국고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 서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