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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경기택시조합 내달 초 이사장 선거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14.

정관개정 무효 판결, 심이사장 항소포기, 오는 16일 사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내달 초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8일 조합원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이사장 3기 연임을 포함한 정관개정 결의” 가 지난달 24일자로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경기택시조합이 총회 이후 개정정관에 대해 119개 업체의 찬성확인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총회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개정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총회결의 절차와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는 이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면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심재천 이사장은 6월 5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항소하지 않고 오는 16일부로 이사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후임으로 홍승찬 현 감사가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홍승찬 직무대행의 임기는 6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차기 이사장 선출 전까지다.
홍승찬 이사장직무대행 선출자는 다음 달 초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잡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고 말했다.
경기택시조합이사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장정규(수원 대경운수 대표), 김영탁(성남 낙원택시 대표), 조돈하(안양택시 대표) 등 소송의 원고 측과 심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피고 측의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