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무효 판결, 심이사장 항소포기, 오는 16일 사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내달 초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8일 조합원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이사장 3기 연임을 포함한 정관개정 결의” 가 지난달 24일자로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경기택시조합이 총회 이후 개정정관에 대해 119개 업체의 찬성확인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총회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개정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총회결의 절차와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는 이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면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심재천 이사장은 6월 5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항소하지 않고 오는 16일부로 이사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후임으로 홍승찬 현 감사가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홍승찬 직무대행의 임기는 6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차기 이사장 선출 전까지다.
홍승찬 이사장직무대행 선출자는 다음 달 초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잡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고 말했다.
경기택시조합이사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장정규(수원 대경운수 대표), 김영탁(성남 낙원택시 대표), 조돈하(안양택시 대표) 등 소송의 원고 측과 심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피고 측의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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