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업무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권자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월)부터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과 물류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업무과중 해소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 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②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시) → ③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 ④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 ⑤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개선을 위한 건의/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양한다.
이번 법률 개정추진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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