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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4월 중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4. 11.

내년 시행 계획…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매년 작성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8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은 2005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후 공공기관들의 사업확장, 자회사 설립 등 비규제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정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말 기재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를 만들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다음달 발표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이 개정 대상이며,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ㆍ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게 강화 등이 강조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존에 기준이 확실치 않았던 영업외수익이나 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은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담긴다.

/ 서봉원 기자